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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전청구권가등기

관리자 | 2011.08.12 23:20 | 조회 909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할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하여, 장래에 그 요건이 완비

 

될 때에 행하여질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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