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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청구권의이전청구권가등기

관리자 | 2011.08.12 23:18 | 조회 955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근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하여 양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그 가등기를 바탕

 

으로 한 이전청구권가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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