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공연장

관리자 | 2011.06.26 05:16 | 조회 970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연법」에서는 공연장을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공연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건축법」에서는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

 

와 비슷한 것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공연장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300㎡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300㎡ 이상인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공연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계획

 

시설로는 문화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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