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건축허가 착공제한지역

관리자 | 2011.06.26 03:47 | 조회 1134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법」에 따라 국토를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

 

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이 있는 지역, 시

 

·도지사가 지역계획 및 도시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

 

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건축허가나 건축물 착공의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77 [가] 건축물대장 관리자 946 2011.06.26 03:33
>> [가] 건축허가 착공제한지역 관리자 1135 2011.06.26 03:47
175 [가] 건폐율 관리자 890 2011.06.26 03:49
174 [가] 건축선 관리자 1517 2011.06.26 03:58
173 [가] 경관지구 관리자 866 2011.06.26 04:12
172 [가] 경제자유구역 관리자 1601 2011.06.26 04:15
171 [가] 고압가스 저장소 관리자 1536 2011.06.26 04:47
170 [가] 고압가스 충전소 관리자 1609 2011.06.26 04:49
169 [가] 고압가스 판매소 관리자 1592 2011.06.26 04:51
168 [가] 공공건설 임대주택 관리자 864 2011.06.26 04:56
167 [가] 공동구 관리자 832 2011.06.26 05:01
166 [가] 공동주택 관리자 810 2011.06.26 05:03
165 [가] 공실률 관리자 864 2011.06.26 05:04
164 [가] 공업지역 관리자 1036 2011.06.26 05:13
163 [가] 공연장 관리자 993 2011.06.26 05:16
162 [가] 공한지 관리자 828 2011.06.26 05:23
161 [가] 과밀부담금 관리자 874 2011.06.26 05:25
160 [가] 과밀억제권역 관리자 898 2011.06.26 05:28
159 [가] 관개시설 관리자 842 2011.06.26 05:30
158 [가] 관광단지 관리자 933 2011.06.26 05:32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