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가등기 및 본등기말소

관리자 | 2011.08.12 02:35 | 조회 1371

 

가등기및본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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