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관광펜션

관리자 | 2011.06.26 05:44 | 조회 994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관광펜션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 편의시설업의 시설에 해당되며, 관광펜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

 

정을 받아야 한다.

 

 

①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②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③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④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가능)

 

⑤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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