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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관리자 | 2011.06.26 05:41 | 조회 910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곳을 말한다.

 

 

관광지는 개발 필요성, 타당성, 관광지의 구분기준,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정한다.

 

 

관광지는 기본시설인 화장실, 주차장, 상하수도시설 또는 관광안내소 등의 공공편익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접객시설, 지원시설은 임의로 갖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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