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관광숙박시설

관리자 | 2011.06.26 05:34 | 조회 927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

 

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관광숙박시설은 크게 호텔과 휴양 콘도미니엄으로 구분하며, 호텔은 다시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

 

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호스텔로 세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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