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또는 일련의 서류가 수매 또는 수개의 서류로 구성된 경우 그 상호 연접의 정당을 확인하기 위해
연접면에 찍는 인장이나 그 인영을 말한다. 계인이라고도 한다.
하나 또는 일련의 서류가 수매 또는 수개의 서류로 구성된 경우 그 상호 연접의 정당을 확인하기 위해
연접면에 찍는 인장이나 그 인영을 말한다. 계인이라고도 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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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가] 가등기의 효력 | 관리자 | 1014 | 2011.08.12 0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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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가] 가압류등기말소 | 관리자 | 1004 | 2011.08.12 0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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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가] 가처분등기 | 관리자 | 968 | 2011.08.12 0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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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가] 가처분변경 | 관리자 | 579 | 2011.08.12 02:54 |
128 | [가] 각하결정 | 관리자 | 624 | 2011.08.12 0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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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가]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말소 | 관리자 | 976 | 2011.08.12 03:03 |
122 | [가] 강제경매경정 | 관리자 | 563 | 2011.08.12 03:04 |
121 | [가] 강제경매변경 | 관리자 | 654 | 2011.08.12 03:04 |
120 | [가] 강제경매신청 | 관리자 | 589 | 2011.08.12 03:05 |
119 | [가] 강제경매신청등기말소 | 관리자 | 632 | 2011.08.12 03:08 |
118 | [가] 강제관리경정 | 관리자 | 491 | 2011.08.12 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