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

관리자 | 2011.08.12 03:33 | 조회 521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 아파트 분양권 전매), 계약당사자의 지

 

위를 이전하는 계약의 체결일이 먼저 체결된 계약서상에 표시된 반대급부 이행일 전이거나, 먼저 체결

 

된 계약에 따른 반대 급부 이행일전임을 서면에 의하여 소명한 경우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매도인으

 

로부터 지위이전계약의 양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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