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검인신청

관리자 | 2011.08.12 03:27 | 조회 500

 

검인신청인이 검인을 신청할 때에는 계약서 등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야 하고,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 등의 정본과 그 사본 2통(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등을 검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시·군·구의 수에 1을 더한 수)을 제출하여야 한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17 [가] 강제관리변경 관리자 454 2011.08.12 03:10
116 [가] 강제관리신청 관리자 459 2011.08.12 03:11
115 [가] 강제관리신청등기말소 관리자 544 2011.08.12 03:12
114 [가] 강제화의취소 관리자 444 2011.08.12 03:14
113 [가] 강제화의취소등기말소 관리자 518 2011.08.12 03:15
112 [가] 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관리자 528 2011.08.12 03:16
111 [가] 건물만에관한취지말소 관리자 641 2011.08.12 03:17
110 [가] 건물만에관한취지변경 관리자 606 2011.08.12 03:18
109 [가] 건물만에관한취지설정 관리자 631 2011.08.12 03:20
108 [가] 건물의 분합 관리자 425 2011.08.12 03:21
107 [가] 건물표시의 변경등기 관리자 531 2011.08.12 03:23
106 [가] 건물합병의 제한 관리자 639 2011.08.12 03:24
105 [가] 검인 관리자 477 2011.08.12 03:26
104 [가] 검인계약서 관리자 495 2011.08.12 03:27
>> [가] 검인신청 관리자 501 2011.08.12 03:27
102 [가] 검인절차 관리자 490 2011.08.12 03:28
101 [가] 경매신청기입등기 관리자 650 2011.08.12 03:30
100 [가] 경정등기 관리자 521 2011.08.12 03:31
99 [가] 경정등기의 요건 관리자 547 2011.08.12 03:32
98 [가]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 관리자 521 2011.08.12 03:33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