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검인

관리자 | 2011.08.12 03:26 | 조회 477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시장·구청장·군수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곧,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일자 및 종류를 불문하고 검인을 받은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곧,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일

 

자 및 종류를 불문하고 검인을 받은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의 정본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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