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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표시의 변경등기

관리자 | 2011.08.12 03:23 | 조회 531

 

건물표시의 변경등기란 건물의 분합, 번호, 종류 또는 구조의 변경, 멸실, 면적의 증감, 부속건물의 신축

 

또는 건물대지의 지번의 변경 등 건물등기부의 표시란에 등기된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 하는 등기를 말

 

한다.건물표시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

 

며, 이에 대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건물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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