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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관리자 | 2011.08.12 03:16 | 조회 5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구역안에서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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