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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관리신청

관리자 | 2011.08.12 03:11 | 조회 459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압류하지 아니하고 관리인을 두어 관리인으로 하여금 이를 수익케 하여 이것으로

 

채무변제를 하도록 법원이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한 때에 촉탁으로 하는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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