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공동저당

관리자 | 2011.08.12 16:05 | 조회 501

 

공동저당이라 함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특수한 저당권을 말

 

한다. 예컨대 "갑"이 "을"에 대하여 5,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담보를 위하여 "을"의 토지 A,

 

"을"의 토지 B, B토지 위의 "을"의 건물 C위에 각각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할 때 이들 세 저당권이 바

 

로 공동저당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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