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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관리자 | 2011.08.12 03:58 | 조회 490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 민법은 공동소유의 형태로서 공유·

 

합유·총유의 3가지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민법의 특색 중의 하나이다(독일 민법이나 스위스

 

민법에는 공유와 합유에 관한 규정만 있고 총유에관한 규정은 없다). 개인주의적 법원리에 입각하고

 

있는 근대법에 있어서는 공동소유의 세 유형 중, 언제든지 소유자가 원하는 때에는 개인소유권으로 분

 

해될 수 있는 공유가 가장 원칙적인 공동소유형태로서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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