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주택으로 고가주택을 제외한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
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주택으로 고가주택을 제외한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
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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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나]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 | 관리자 | 846 | 2011.08.12 2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