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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관리자 | 2011.06.26 06:57 | 조회 1184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농림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의 하나이며, 농업의 진흥과 산림

 

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과 관리지역 안의 산림 중 「산지

 

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서 해당 고시에서 농림지역으로 구분된 지역은 농림지

 

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며, 이의 해제가 있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서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

 

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농림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각각 20% 이하, 50% 이상 80% 이하 범위에서 관할 구

 

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1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농림지

 

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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