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

관리자 | 2011.08.13 00:42 | 조회 587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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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관리자 635 2011.08.13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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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 등기능력 관리자 479 2011.08.13 00:38
37 [다] 등기말소 관리자 496 2011.08.13 00:39
36 [다] 등기명의신탁 관리자 513 2011.08.13 00:41
35 [다]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등기 관리자 543 2011.08.13 00:41
34 [다] 등기명의인표시경정 관리자 509 2011.08.1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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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 관리자 484 2011.08.1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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