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자란 등기법상 공동신청이 요구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
하거나 또는 그 권리가 증대되는 자를 등기권리자라 하고, 반대로등기를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등기의
무자라 한다. 부동산의 매수인ㆍ저당권자는 등기권리자이며, 부동산의 매도인ㆍ저당권설정자는 등기의
무자이다. 등기는 이 두 사람이 공동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청구
권을 가진다.
등기권리자란 등기법상 공동신청이 요구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
하거나 또는 그 권리가 증대되는 자를 등기권리자라 하고, 반대로등기를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등기의
무자라 한다. 부동산의 매수인ㆍ저당권자는 등기권리자이며, 부동산의 매도인ㆍ저당권설정자는 등기의
무자이다. 등기는 이 두 사람이 공동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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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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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다] 대지권의 변경등기 | 관리자 | 635 | 2011.08.12 23:32 |
50 | [다]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 관리자 | 813 | 2011.08.12 23:33 |
49 | [다] 대지권취지등기말소 | 관리자 | 676 | 2011.08.12 23:43 |
48 | [다] 대지권취지등기변경 | 관리자 | 692 | 2011.08.12 23:44 |
47 | [다] 대지권표시경정 | 관리자 | 566 | 2011.08.12 23:45 |
46 | [다] 대지권표시변경 | 관리자 | 623 | 2011.08.12 23:47 |
45 | [다] 대지사용권 | 관리자 | 473 | 2011.08.12 23:47 |
44 | [다]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 | 관리자 | 470 | 2011.08.12 23:49 |
43 | [다] 도시재개발등기 | 관리자 | 575 | 2011.08.12 23:52 |
42 | [다] 등기관 | 관리자 | 504 | 2011.08.12 23:55 |
41 | [다] 등기관의 심사권 | 관리자 | 521 | 2011.08.13 00:34 |
40 | [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관리자 | 632 | 2011.08.13 00:35 |
>> | [다] 등기권리자ㆍ등기의무자 | 관리자 | 582 | 2011.08.13 00:38 |
38 | [다] 등기능력 | 관리자 | 474 | 2011.08.13 00:38 |
37 | [다] 등기말소 | 관리자 | 493 | 2011.08.13 00:39 |
36 | [다] 등기명의신탁 | 관리자 | 509 | 2011.08.13 00:41 |
35 | [다]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등기 | 관리자 | 536 | 2011.08.13 00:41 |
34 | [다] 등기명의인표시경정 | 관리자 | 503 | 2011.08.13 00:42 |
33 | [다]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 | 관리자 | 581 | 2011.08.13 00:42 |
32 | [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 | 관리자 | 480 | 2011.08.13 0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