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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심사권

관리자 | 2011.08.13 00:34 | 조회 524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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