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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 접수

관리자 | 2011.08.13 01:02 | 조회 579

 

등기의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등기관은 반드시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청서류에 불비한 점

 

이 있더라도 이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장에의 기재 등의 접수절차를 밟지 않고서 신청인 또는 그 대리

 

인에게 이를 환부하지는 못한다.

 

 

등기신청의 접수효과는 등기관이 신청서를 받았을 때 바로 발생하는 것이고 그 이후 접수장에 소정사항

 

을 기재하거나 등기신청서의 접수,조사,기입 등 해당란에 관계공무원이 날인하는 것과 같은 것은 등기관

 

이 접수효과를 확인하고 그 증거를 보전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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