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가 다음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토지인 경우에는 지적공부소관청에, 건물인 경우에는 건
축물대장소관청에 각 통지하여야 한다.
(가)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다) 소유권의 변경 또는 경정
(라)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
등기소가 다음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토지인 경우에는 지적공부소관청에, 건물인 경우에는 건
축물대장소관청에 각 통지하여야 한다.
(가)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다) 소유권의 변경 또는 경정
(라)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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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다] 등기원인증서 | 관리자 | 604 | 2011.08.13 01:10 |
10 | [다] 등기의 공신력 | 관리자 | 605 | 2011.08.13 01:11 |
9 | [다] 등기의 유효요건 | 관리자 | 586 | 2011.08.13 01:12 |
8 | [다] 등기의부인 | 관리자 | 555 | 2011.08.13 01:13 |
7 | [다] 등기의부인경정 | 관리자 | 516 | 2011.08.13 01:13 |
6 | [다] 등기의부인등기말소 | 관리자 | 567 | 2011.08.13 01:14 |
5 | [다] 등기의부인변경 | 관리자 | 532 | 2011.08.13 01:15 |
4 | [다] 등기필증 | 관리자 | 568 | 2011.08.13 01:15 |
3 | [다]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 경우 | 관리자 | 646 | 2011.08.13 01:17 |
>> | [다] 등기필통지 | 관리자 | 648 | 2011.08.13 01:18 |
1 | [다] 등록세 | 관리자 | 572 | 2011.08.13 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