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대지권 취지 경정

관리자 | 2011.08.12 23:30 | 조회 888

 

대지권토지에 등기된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원시적인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한 경우에 이를 시정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71 [다] 담보물권 관리자 1414 2011.06.16 02:57
70 [다] 대금지급(납부)기일 관리자 1181 2011.06.16 02:58
69 [다] 대금지급기한 관리자 1160 2011.06.16 02:58
68 [다] 대위변제 관리자 1109 2011.06.16 02:59
67 [다] 대항력 관리자 1249 2011.06.16 03:00
66 [다] 다가구주택 관리자 1141 2011.06.26 07:16
65 [다] 대공방어협조구역 관리자 1384 2011.06.26 07:47
64 [다] 도계장 관리자 1238 2011.06.26 07:51
63 [다] 도로점용 관리자 1098 2011.06.26 07:54
62 [다] 등기촉탁 관리자 1144 2011.06.26 08:01
61 [다] 도시개발구역 관리자 1090 2011.08.02 06:14
60 [다]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자 1008 2011.08.02 06:25
59 [다]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관리자 793 2011.08.12 23:25
58 [다] 대부재산 관리자 768 2011.08.12 23:26
57 [다] 대습상속 관리자 811 2011.08.12 23:27
56 [다] 대위등기 관리자 932 2011.08.12 23:28
55 [다] 대지 관리자 698 2011.08.12 23:29
54 [다] 대지권 관리자 980 2011.08.12 23:30
>> [다] 대지권 취지 경정 관리자 889 2011.08.12 23:30
52 [다] 대지권의 등기 관리자 921 2011.08.12 23:31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