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대지권 취지 경정

관리자 | 2011.08.12 23:30 | 조회 878

 

대지권토지에 등기된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원시적인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한 경우에 이를 시정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71 [다] 담보물권 관리자 1388 2011.06.16 02:57
70 [다] 대금지급(납부)기일 관리자 1159 2011.06.16 02:58
69 [다] 대금지급기한 관리자 1147 2011.06.16 02:58
68 [다] 대위변제 관리자 1088 2011.06.16 02:59
67 [다] 대항력 관리자 1226 2011.06.16 03:00
66 [다] 다가구주택 관리자 1114 2011.06.26 07:16
65 [다] 대공방어협조구역 관리자 1364 2011.06.26 07:47
64 [다] 도계장 관리자 1207 2011.06.26 07:51
63 [다] 도로점용 관리자 1070 2011.06.26 07:54
62 [다] 등기촉탁 관리자 1120 2011.06.26 08:01
61 [다] 도시개발구역 관리자 1065 2011.08.02 06:14
60 [다]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자 989 2011.08.02 06:25
59 [다]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관리자 775 2011.08.12 23:25
58 [다] 대부재산 관리자 759 2011.08.12 23:26
57 [다] 대습상속 관리자 802 2011.08.12 23:27
56 [다] 대위등기 관리자 922 2011.08.12 23:28
55 [다] 대지 관리자 690 2011.08.12 23:29
54 [다] 대지권 관리자 966 2011.08.12 23:30
>> [다] 대지권 취지 경정 관리자 879 2011.08.12 23:30
52 [다] 대지권의 등기 관리자 910 2011.08.12 23:31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