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도시개발구역

관리자 | 2011.08.02 06:14 | 조회 1042

 

 

정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

 

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새로운 단지 또는 신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용어설명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도시개발구역내에서 주거·

 

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새로운 단지 또는 신 시가지를 조성하

 

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정비사업과 함께 도시계획

 

사업의 하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됩니다.

 

 

단일목적의 택지조성을 위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

 

리사업법' 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상호간 조성목적의 중복 및 시행절차의 미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과 함께 「도시계획법」상 도시개발사업부문(주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하여 「도시개발법」(도시개발사업)이

 

제정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대

 

도시 시장)이 지정하며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0,000㎡ 이상일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규정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직접 지정 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

 

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예외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

 

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전입금, 정

 

부보조금, 도시개발채권 발행 자금,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일부 등의 재원으로 도시개발특별회

 

계를 설치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은 규정에 따라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으며 시행자가 행정청일 경우 전액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가능 대상지역 및 규모기준

 
 
1. 도시지역 안

 

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10,000 ㎡ 이상

 

나. 공업지역 : 30,000 ㎡ 이상

 

다. 자연녹지지역 : 10,000 ㎡ 이상

 

라. 생산녹지지역 : 10,000 ㎡ 이상(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만)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300,000 ㎡ 이상(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 이 포함되는 경

 

    우로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0,000 ㎡ 이상)

 

 

3.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가능

 

 

4.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

 

    하여 지정가능

 

 

5. 지정권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규모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지

 

    정가능

 

가.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다.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

 

     정하고자 하는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71 [다] 담보물권 관리자 1363 2011.06.16 02:57
70 [다] 대금지급(납부)기일 관리자 1140 2011.06.16 02:58
69 [다] 대금지급기한 관리자 1125 2011.06.16 02:58
68 [다] 대위변제 관리자 1067 2011.06.16 02:59
67 [다] 대항력 관리자 1203 2011.06.16 03:00
66 [다] 다가구주택 관리자 1079 2011.06.26 07:16
65 [다] 대공방어협조구역 관리자 1339 2011.06.26 07:47
64 [다] 도계장 관리자 1189 2011.06.26 07:51
63 [다] 도로점용 관리자 1046 2011.06.26 07:54
62 [다] 등기촉탁 관리자 1097 2011.06.26 08:01
>> [다] 도시개발구역 관리자 1043 2011.08.02 06:14
60 [다]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자 969 2011.08.02 06:25
59 [다]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관리자 766 2011.08.12 23:25
58 [다] 대부재산 관리자 752 2011.08.12 23:26
57 [다] 대습상속 관리자 793 2011.08.12 23:27
56 [다] 대위등기 관리자 914 2011.08.12 23:28
55 [다] 대지 관리자 686 2011.08.12 23:29
54 [다] 대지권 관리자 957 2011.08.12 23:30
53 [다] 대지권 취지 경정 관리자 871 2011.08.12 23:30
52 [다] 대지권의 등기 관리자 899 2011.08.12 23:31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