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멸실회복등기

관리자 | 2011.08.13 01:44 | 조회 569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물리적으로 소멸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소멸한 등기를 회복

 

하는 등기로서 그 멸실의 원인은 가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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