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등기된 부동산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토지나 건물의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멸실등기를 할 것이 아니다.
기존의 등기된 부동산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토지나 건물의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멸실등기를 할 것이 아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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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마] 매수인 | 관리자 | 554 | 2011.08.13 01:42 |
13 | [마] 멸실 | 관리자 | 540 | 2011.08.13 0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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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마] 멸실회복등기 | 관리자 | 575 | 2011.08.13 0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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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마] 모집설립 | 관리자 | 453 | 2011.08.13 0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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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마] 몰수보전변경 | 관리자 | 465 | 2011.08.13 0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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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마] 물권 | 관리자 | 509 | 2011.08.13 01:51 |
1 | [마] 물적편성주의 | 관리자 | 533 | 2011.08.13 0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