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매각허가결정

관리자 | 2011.06.16 02:54 | 조회 1231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1주일 내에 이해관계인이(매수인,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근저당권자 등)

 

항고하지 않으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다.

 

 

러면 매수인은 법원이 통지하는 대금지급기한내에 매각대금(매수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한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4 [마] 말소등기 관리자 1164 2011.06.16 02:47
33 [마] 매각결정기일/(구)경락기일,낙찰기일 관리자 1479 2011.06.16 02:48
32 [마] 매각기일 관리자 1317 2011.06.16 02:49
31 [마]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 관리자 1934 2011.06.16 02:50
30 [마]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공고 관리자 1752 2011.06.16 02:51
29 [마] 매각기일의 지정/(구)경매기일지정 관리자 1420 2011.06.16 02:51
28 [마] 매각물건명세서/(구)경매물건명세서 관리자 1394 2011.06.16 02:52
27 [마] 매각조건 관리자 1151 2011.06.16 02:53
>> [마] 매각허가결정 관리자 1231 2011.06.16 02:54
25 [마] 매수보증금/(구)입찰보증금 관리자 1440 2011.06.16 02:55
24 [마] 매수신고인 관리자 1172 2011.06.16 02:55
23 [마] 매수청구권 관리자 1268 2011.06.16 02:56
22 [마] 말소등기의 요건 관리자 904 2011.08.13 01:36
21 [마] 말소예고등기 관리자 833 2011.08.13 01:37
20 [마] 말소예고등기말소 관리자 829 2011.08.13 01:37
19 [마] 말소회복등기 관리자 817 2011.08.13 01:38
18 [마] 매도인 관리자 890 2011.08.13 01:39
17 [마] 매도증서 관리자 810 2011.08.13 01:39
16 [마] 매매 관리자 713 2011.08.13 01:40
15 [마] 매매의 예약 관리자 826 2011.08.13 01:41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