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매각허가결정

관리자 | 2011.06.16 02:54 | 조회 1192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1주일 내에 이해관계인이(매수인,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근저당권자 등)

 

항고하지 않으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다.

 

 

러면 매수인은 법원이 통지하는 대금지급기한내에 매각대금(매수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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