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매각기일의 지정/(구)경매기일지정

관리자 | 2011.06.16 02:51 | 조회 1381

 

집행법원은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통지, 현황조사, 최저매각가격 결정 등의 절차가 끝나고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매각할 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4 [마] 말소등기 관리자 1134 2011.06.16 02:47
33 [마] 매각결정기일/(구)경락기일,낙찰기일 관리자 1447 2011.06.16 02:48
32 [마] 매각기일 관리자 1286 2011.06.16 02:49
31 [마]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 관리자 1891 2011.06.16 02:50
30 [마]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공고 관리자 1712 2011.06.16 02:51
>> [마] 매각기일의 지정/(구)경매기일지정 관리자 1382 2011.06.16 02:51
28 [마] 매각물건명세서/(구)경매물건명세서 관리자 1354 2011.06.16 02:52
27 [마] 매각조건 관리자 1127 2011.06.16 02:53
26 [마] 매각허가결정 관리자 1202 2011.06.16 02:54
25 [마] 매수보증금/(구)입찰보증금 관리자 1408 2011.06.16 02:55
24 [마] 매수신고인 관리자 1144 2011.06.16 02:55
23 [마] 매수청구권 관리자 1237 2011.06.16 02:56
22 [마] 말소등기의 요건 관리자 891 2011.08.13 01:36
21 [마] 말소예고등기 관리자 820 2011.08.13 01:37
20 [마] 말소예고등기말소 관리자 816 2011.08.13 01:37
19 [마] 말소회복등기 관리자 804 2011.08.13 01:38
18 [마] 매도인 관리자 875 2011.08.13 01:39
17 [마] 매도증서 관리자 798 2011.08.13 01:39
16 [마] 매매 관리자 702 2011.08.13 01:40
15 [마] 매매의 예약 관리자 814 2011.08.13 01:41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