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

관리자 | 2011.06.16 02:50 | 조회 1893

 

법원이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위 통지

 

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4 [마] 말소등기 관리자 1134 2011.06.16 02:47
33 [마] 매각결정기일/(구)경락기일,낙찰기일 관리자 1448 2011.06.16 02:48
32 [마] 매각기일 관리자 1290 2011.06.16 02:49
>> [마]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 관리자 1894 2011.06.16 02:50
30 [마]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공고 관리자 1713 2011.06.16 02:51
29 [마] 매각기일의 지정/(구)경매기일지정 관리자 1385 2011.06.16 02:51
28 [마] 매각물건명세서/(구)경매물건명세서 관리자 1356 2011.06.16 02:52
27 [마] 매각조건 관리자 1127 2011.06.16 02:53
26 [마] 매각허가결정 관리자 1202 2011.06.16 02:54
25 [마] 매수보증금/(구)입찰보증금 관리자 1409 2011.06.16 02:55
24 [마] 매수신고인 관리자 1146 2011.06.16 02:55
23 [마] 매수청구권 관리자 1239 2011.06.16 02:56
22 [마] 말소등기의 요건 관리자 891 2011.08.13 01:36
21 [마] 말소예고등기 관리자 821 2011.08.13 01:37
20 [마] 말소예고등기말소 관리자 816 2011.08.13 01:37
19 [마] 말소회복등기 관리자 804 2011.08.13 01:38
18 [마] 매도인 관리자 875 2011.08.13 01:39
17 [마] 매도증서 관리자 798 2011.08.13 01:39
16 [마] 매매 관리자 702 2011.08.13 01:40
15 [마] 매매의 예약 관리자 815 2011.08.13 01:41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