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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관리자 | 2011.08.13 01:55 | 조회 738

 

주식회사의 설립행위자. 설립절차에 관계한 자 가운데 누가 발기인이 되는가 하는 것은 명확히 확정할

 

수 없으므로 학설 및 판례는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자를발기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다만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하지 않았으나,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 등에 성명을

 

기재하여 회사의 설립을 찬조하는 뜻을 표시한 자는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하지 않은 자라도 유사발기인으

 

로서 책임을 져야한다. 발기인은 1인이라도 무방하며, 자연인은 물론이고 법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발기인조합을 조직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설립행위를

 

한다. 이 조합은 회사가 성립한 뒤에 해산한다. 설립절차가 진행되면 장래 회사가 되는 실체를 형성하게

 

된다. 이것을 학설상 설립 중의 회사라고 하는데, 이와 발기인조합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발기인은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하나, 발기인이 설립 당시에 발행하는 전주식을 인수하는 경우를

 

발기설립이라고 하고,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를 모집하는 경우를 모집설립이라고 한다.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어떠한 권한을 갖는가에 관하여는

 

 

  (1)회사의 형성·설립 그 자체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2)회사설립에 필요한법률상·경제상 행위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다수설)

 

  (3)성립 후의 영업개시를 위하여 준비하는 행위(개업준비행위)도 할 수 있다는 견해(판례)

 

  (4)성립 후의 회사가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견해 등이 있다. 발기인의 권한을 너무 넓게

 

      해석하면 남용될 위험이 크므로 제3설이 타당하며 또한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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