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쌍방대리

관리자 | 2011.08.13 03:15 | 조회 489

 

1인이 동시에 당사자 쌍방의 대리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갑으로부터 그의 소유가옥의

 

매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동시에 매수인 병의 대리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그 예

 

이다.

 

 

이 경우 대리인이 어느 한쪽의 계약당사자 편을 들어 본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민

 

법은 이를 원칙적으로금지하고, 다만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의 이행의 경우에는 이러한 염려가 없

 

으므로 금지를 해제하고 있다(민 124). 학설은 채무의 이행 이외에도 이에 준하는 행위,예컨대 매매에 기

 

인하는 등기신청이나, 주식명의개서 등에도 쌍방대리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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