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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관리자 | 2011.08.13 18:54 | 조회 460

 

인지세라 함은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모든 조세, 즉 인지수

 

입을 가리킨다. 좁은 의미로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

 

한 추인·승인을 증명하는증서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의 하나이다.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붙임으로써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인지

 

세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인지세는 예산상으로는 조세수입으로 계산하지않고, 수수료 수입과 일괄하

 

여 인지수입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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