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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이전담보가등기

관리자 | 2011.08.13 19:19 | 조회 520

 

임차권이전을 담보로 하여 권리행사을 청구하기 위하여, 본등기를 할 수 있을만한 법적 요건을 완비하

 

지 못한 경우에 장차 그 요건이 완비될 때에 행하여질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기득권을 보존해 두는

 

효력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등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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