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이전을 담보로 하여 권리행사을 청구하기 위하여, 본등기를 할 수 있을만한 법적 요건을 완비하
지 못한 경우에 장차 그 요건이 완비될 때에 행하여질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기득권을 보존해 두는
효력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등기를 말한다.
임차권이전을 담보로 하여 권리행사을 청구하기 위하여, 본등기를 할 수 있을만한 법적 요건을 완비하
지 못한 경우에 장차 그 요건이 완비될 때에 행하여질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기득권을 보존해 두는
효력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등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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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아] 임차권의등기 | 관리자 | 456 | 2011.08.13 19:18 |
7 | [아] 임차권이전 | 관리자 | 481 | 2011.08.13 1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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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아] 임차권전대청구권가등기 | 관리자 | 620 | 2011.08.13 19:21 |
1 | [아] 임차권전대청구권의이전청구권가등기 | 관리자 | 592 | 2011.08.13 1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