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경매의 대상이 된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하나의 집단으
로 묶어 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
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 제외)이라도 부동산과 함께 일괄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
에도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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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아] 압류 | 관리자 | 1150 | 2011.06.16 02:15 |
87 | [아] 우선매수권 | 관리자 | 1218 | 2011.06.16 02:17 |
86 | [아] 유찰 | 관리자 | 1181 | 2011.06.16 02:18 |
85 | [아] 이중경매(압류의 경합) | 관리자 | 1350 | 2011.06.16 02:19 |
84 | [아] 이해관계인 | 관리자 | 1231 | 2011.06.16 02:20 |
83 | [아] 인도명령 | 관리자 | 1291 | 2011.06.16 02:21 |
82 | [아] 일괄매각/(구)일괄입찰 | 관리자 | 1355 | 2011.06.16 02:22 |
>> | [아] 일괄입찰/(신)일괄매각 | 관리자 | 1326 | 2011.06.16 02:23 |
80 | [아] 임의경매(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 | 관리자 | 1306 | 2011.06.16 02:24 |
79 | [아] 입금증명서 | 관리자 | 1622 | 2011.06.16 02:30 |
78 | [아] 입찰 | 관리자 | 1168 | 2011.06.16 02:32 |
77 | [아] 입찰기간 | 관리자 | 1271 | 2011.06.16 02:32 |
76 | [아] 입찰기일 | 관리자 | 1278 | 2011.06.16 02:33 |
75 | [아] 입찰보증금 | 관리자 | 1369 | 2011.06.16 02:34 |
74 | [아]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 관리자 | 1352 | 2011.06.16 02:35 |
73 | [아]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 | 관리자 | 889 | 2011.08.13 03:17 |
72 | [아] 압류경정 | 관리자 | 782 | 2011.08.13 03:17 |
71 | [아] 압류등기말소 | 관리자 | 895 | 2011.08.13 03:18 |
70 | [아] 압류변경 | 관리자 | 758 | 2011.08.13 03:18 |
69 | [아] 약정/금지사항 경정 | 관리자 | 781 | 2011.08.13 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