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일괄매각/(구)일괄입찰

관리자 | 2011.06.16 02:22 | 조회 1297

 

법원은 경매의 대상이 된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

 

도록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 제외)이라도 부동산과 함께 일괄매각하는 것이 알

 

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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