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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전전세

관리자 | 2011.08.13 20:17 | 조회 482

 

전세권자의 전세권을 기초로 하여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이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설정행위에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전세권 존속기간내에서 전전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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