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절차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개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등기관의 과오로인하여 발생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시정하는 직권경정등기, 일정한 경우에 하게되는 직권말소등기, 등기부상의 부동산의 표시를
대장상의 표시와 일치시키기 위하여대장소관청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 하게 되는 직권에 의한 부동산
의 표시변경등기 등이 있다.
등기절차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개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등기관의 과오로인하여 발생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시정하는 직권경정등기, 일정한 경우에 하게되는 직권말소등기, 등기부상의 부동산의 표시를
대장상의 표시와 일치시키기 위하여대장소관청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 하게 되는 직권에 의한 부동산
의 표시변경등기 등이 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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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자] 직권경정통지 | 관리자 | 605 | 2011.08.13 21:35 |
34 | [자] 직권경정통지 경정 | 관리자 | 572 | 2011.08.13 2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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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자] 직권말소통지 말소 | 관리자 | 527 | 2011.08.13 21:40 |
26 | [자] 직권말소회복통지 | 관리자 | 561 | 2011.08.13 21:40 |
25 | [자] 직권말소회복통지 경정 | 관리자 | 562 | 2011.08.13 21:41 |
24 | [자] 직권말소회복통지 말소 | 관리자 | 575 | 2011.08.13 21:41 |
>> | [자] 직권에 의한 등기 | 관리자 | 459 | 2011.08.13 21:42 |
22 | [자] 진정명의 회복 | 관리자 | 444 | 2011.08.14 01:07 |
21 | [자] 질권 | 관리자 | 553 | 2011.08.14 01:08 |
20 | [자] 질권가등기경정 | 관리자 | 568 | 2011.08.14 01:08 |
19 | [자] 질권가등기변경 | 관리자 | 558 | 2011.08.14 01:09 |
18 | [자] 질권가등기이전 | 관리자 | 581 | 2011.08.14 01:09 |
17 | [자] 질권경정 | 관리자 | 460 | 2011.08.14 01:10 |
16 | [자] 질권공동담보경정 | 관리자 | 465 | 2011.08.14 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