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재산관리인선임

관리자 | 2011.08.13 19:24 | 조회 707

 

법률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후견인과 같은 법정관리인인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때에 하는 등기이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75 [자] 재경매 관리자 1947 2011.06.16 02:06
174 [자] 저당권 관리자 1981 2011.06.16 02:07
173 [자] 집행관 관리자 1113 2011.06.16 02:07
172 [자] 즉시항고 관리자 1231 2011.06.16 02:08
171 [자] 지상권 관리자 1115 2011.06.16 02:09
170 [자] 집행권원 관리자 1239 2011.06.16 02:11
169 [자] 집행력 관리자 1157 2011.06.16 02:12
168 [자] 집행문 관리자 1255 2011.06.16 02:13
167 [자] 집행법원 관리자 1326 2011.06.16 02:14
166 [자] 준농림지역 관리자 1125 2011.06.25 21:17
165 [자] 준부동산 관리자 1031 2011.06.25 21:23
164 [자] 자연녹지지역 관리자 1241 2011.06.26 06:52
163 [자] 재정비촉진지구 관리자 954 2011.08.02 05:29
162 [자] 지역균형발전촉진사업 관리자 1007 2011.08.02 05:39
161 [자]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자 932 2011.08.02 06:48
160 [자] 주택개발사업 관리자 996 2011.08.02 06:58
159 [자]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자 1032 2011.08.02 07:11
158 [자] 지구단위계획 관리자 1019 2011.08.02 07:18
157 [자] 재단법인 관리자 720 2011.08.13 19:24
>> [자] 재산관리인선임 관리자 708 2011.08.13 19:24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