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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자 | 2011.08.02 06:48 | 조회 924

 

 

정의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

 

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용어설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서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과거에는 구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주거환경정

 

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법' 으로 통합되면서 정비사업의 한 종류

 

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해 시행합니다.

 

 

1. 사업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

 

    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2. 사업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소유자

 

    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3. 사업시행자가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지정고시일의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

 

자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의 공공시행자가 시행하

 

게되며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

 

는 주택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주택별 건설비율을 정하

 

 고시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

 

관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국민

 

   주택규모"라 한다)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

 

 

2.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30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 미터 이

 

    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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