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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관리자 | 2011.08.02 05:29 | 조회 957

 

 

정의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역세권·지하철역·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이용,

 

인구·주택수용,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 교통, 경관계획,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합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항목의 사업을 말합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

 

    사업

 

2. '도시개발법' 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3.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지구지정요건 
 
1. 주거지형 50만㎡ 이상, 중심지형 20만㎡ 이상으로 하되

 

   - 인구 100만이상이고 150만 미만인 광역시 또는 시 - 저거지형:40만㎡ 이상, 중심지형 20만㎡ 이상

 

   - 인구 100만미만인 광역시 또는 시 - 주거지형:30만㎡ 이상, 중심지형:15만㎡ 이상 인 지역


2.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경우

 

3.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역세권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경우

 

4. 다수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국가 또는 지자체 계획에 의해 이전되는 대규모 시설부지를 포함한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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