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나 관공서가 등기관에게 촉탁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으로 등기는 원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
이 원칙이지만 법률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촉탁등기를 할 수 있는데 예고등기, 파산등기 등이 이에 해당
한다.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경매신청기입등기, 경매취하등기, 대금납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촉
탁등기의 예이다.
법원이나 관공서가 등기관에게 촉탁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으로 등기는 원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
이 원칙이지만 법률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촉탁등기를 할 수 있는데 예고등기, 파산등기 등이 이에 해당
한다.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경매신청기입등기, 경매취하등기, 대금납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촉
탁등기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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