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첨부서류의 원본환부

관리자 | 2011.08.14 01:27 | 조회 815

 

원본의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취지를 기재한 등본을첨부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환부할 때에 그 등본에 원본 환부의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8 [차] 차순위매수신고인 관리자 2552 2011.06.16 01:48
17 [차] 차순위입찰신고인 관리자 1991 2011.06.16 01:50
16 [차] 채권신고의 최고 관리자 2454 2011.06.16 01:51
15 [차] 채권자 관리자 2051 2011.06.16 01:51
14 [차] 채무명의 관리자 2312 2011.06.16 02:00
13 [차] 최고 관리자 2343 2011.06.16 02:01
12 [차] 최저경매가격 관리자 2134 2011.06.16 02:03
11 [차] 최저매각가격/(구)최저입찰가격 관리자 2309 2011.06.16 02:04
10 [차] 최저입찰가격/(신)최저매각가격 관리자 2315 2011.06.16 02:05
9 [차] 차임 관리자 670 2011.08.14 01:23
8 [차] 채권 관리자 827 2011.08.14 01:24
7 [차] 채권자대위권 관리자 905 2011.08.14 01:25
6 [차] 채무의 인수 관리자 930 2011.08.14 01:26
>> [차] 첨부서류의 원본환부 관리자 816 2011.08.14 01:27
4 [차] 첨부서면의 원용 관리자 712 2011.08.14 01:27
3 [차] 체납처분 관리자 721 2011.08.14 01:28
2 [차] 촉탁등기 관리자 814 2011.08.14 01:29
1 [차] 총유 관리자 797 2011.08.14 01:29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