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말한다.
이는 상대방 있는 일방적 의사표시이고, 최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률규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최고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의무자에게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권리자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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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차] 첨부서류의 원본환부 | 관리자 | 829 | 2011.08.14 01:27 |
4 | [차] 첨부서면의 원용 | 관리자 | 721 | 2011.08.14 01:27 |
3 | [차] 체납처분 | 관리자 | 738 | 2011.08.14 01:28 |
2 | [차] 촉탁등기 | 관리자 | 826 | 2011.08.14 01:29 |
1 | [차] 총유 | 관리자 | 810 | 2011.08.14 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