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구역ㆍ취락지역ㆍ산업기지개발구역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있는 토지에대하여 건전한
시가지 조성ㆍ취락조성ㆍ산업기지 또는 택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정비ㆍ개선과 대지로서
의 이용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토지
의 구획ㆍ형질의 변경 및 공공시설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도시계획구역ㆍ취락지역ㆍ산업기지개발구역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있는 토지에대하여 건전한
시가지 조성ㆍ취락조성ㆍ산업기지 또는 택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정비ㆍ개선과 대지로서
의 이용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토지
의 구획ㆍ형질의 변경 및 공공시설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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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타] 토지별도등기 | 관리자 | 2389 | 2011.06.16 01:46 |
7 | [타] 특별매각조건 | 관리자 | 2039 | 2011.06.16 01:47 |
6 | [타] 택지개발예정지구 | 관리자 | 1049 | 2011.08.02 05:56 |
5 | [타] 토지 | 관리자 | 829 | 2011.08.14 01:30 |
4 | [타] 토지거래허가제 | 관리자 | 845 | 2011.08.14 01:31 |
>> | [타] 토지구획정리사업 | 관리자 | 811 | 2011.08.14 01:32 |
2 | [타] 토지대장 | 관리자 | 862 | 2011.08.14 01:33 |
1 | [타] 특약 | 관리자 | 733 | 2011.08.14 0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