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포괄승계

관리자 | 2011.08.14 01:40 | 조회 808

 

특정승계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단일 원인에 터잡아 전주의 모든 권리·의무를 일괄하여 승계하는 승계

 

취득을 말한다. 예컨대 회사 합병이나 상속으로 인하여 합병회사와 상속인은 합병전의 회사 및 피상속

 

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등기를 하지 아

 

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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