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파산등기말소

관리자 | 2011.08.14 01:35 | 조회 675

 

파산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

 

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포기, 매각처분등의 경우에는 촉탁에 의하여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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